2025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・실습생 모집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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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학부관리자 작성일25-02-06 15:49 조회207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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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문]2025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·실습생 모집 안내.hwp (88.5K) 9회 다운로드 DATE : 2025-02-06 15:49:44
본문
2025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・실습생 모집 안내
1. 운영계획
가. 신청접수 : 2025.02.03.(월) ~ 02.14.(금)
나. 실습기간 : 2025.03.03.(월) ~ 2025.06.20.(금) 중 16주
다. 실습시간 : 주 40시간 (1일 8시간, 주 5일)
라. 실습내용 : 실습생(재학생) 전공 관련 분야 교육, 실습 및 훈련
2. 신청요건
가. 실습생
- 본 대학교 재학생(3학기 이상 수료자)으로 전체 성적 평점 2.0 이상인 학생
- 편입생인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
-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,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현장실습의 경우에 한함(재학기간 중 현장실습 최대 이수학점은 21학점)
- 산업체 재직자, 조기취업자, 휴학생, 졸업 마지막 계절학기 실습은 불가
- 자격시험 및 교직이수, 졸업요건을 위한 의무 현장실습자는 제외
나. 실습기관
-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(안)」(교육부 고시 제2022-1호)에 따라 실습생에게 2024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 가능한 기관
- 산재보험 가입 후 7일이내 가입 증빙할 수 있는 기관
- 사전교육(실습 수행계획, 안전, 보안 등), 수행 과정 및 결과 점검,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 시간 필수 배정·운영(전체 실습기간의 10% 이상 25% 이하)
- 실습생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(기업)으로 보건, 위생,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
- 산업체현장실습 협약체결기관(미체결 기관은 실습기관 신청접수 후 체결)
3. 기타사항
가. 산업체현장실습 불인정 및 제외 사항
-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: 불인정
- 현장실습 제외 학과 : 사회복지학과, 유아교육과, 특수교육학부, 외식조리제과제빵학부(영양사 관련), 보건학과,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
나. 학점인정
과목명: 산업체현장실습Ⅰ~Ⅴ
운영학기: 1학기
이수구분: 전공
인정학점: 최대 15학점
비고:
4주 미만 : 0학점
4주 ~ 8주 미만 : 6학점(산업체현장실습Ⅰ~Ⅱ)
8주 ~ 12주 미만 : 9학점(산업체현장실습Ⅰ~Ⅲ)
12주 ~ 16주 미만 : 12학점(산업체현장실습Ⅰ~Ⅳ)
16주 : 15학점 : 15학점(산업체현장실습Ⅰ~Ⅴ)
* 중도해지시 해지 사실을 즉시 지도교수에게 통보해야 함
* 4주 미만 실습의 경우 학점 신청 취소되며, 등록금반환은 대학규정에 따름
5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가. 신청방법 : 신청서류 작성 후 현장실습지원센터(갈마관 207호) 직접제출
나. 제출서류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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