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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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외식산업 작성일14-01-02 07:53 조회6,417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014학년도 1학기 1차 재입학 기본계획.hwp (32.0K) 48회 다운로드 DATE : 2014-01-02 07:57:28
본문
2014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재입학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기한 내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1. 재입학 신청원 접수
가. 접수기간 : 2014. 1. 7.(화) ~ 2014. 1. 15.(수) / 토요일, 일요일 제외
나. 접수시간 : 09 : 00 ~ 17 : 00
다. 접 수 처 : 교무처 교무팀
라. 제출서류 : 재입학 신청서(대학 소정양식)
가. 접수기간 : 2014. 1. 7.(화) ~ 2014. 1. 15.(수) / 토요일, 일요일 제외
나. 접수시간 : 09 : 00 ~ 17 : 00
다. 접 수 처 : 교무처 교무팀
라. 제출서류 : 재입학 신청서(대학 소정양식)
2. 재입학 신청원 제출
가. 제출장소 : 교무팀(대학본부 1층)
나. 제출방법 : 직접 제출
다. 제출서류 : 재입학 신청서
▶ 보호자 도장 지참/ 본인이 보호자 일 경우 본인도장 지참
가. 제출장소 : 교무팀(대학본부 1층)
나. 제출방법 : 직접 제출
다. 제출서류 : 재입학 신청서
▶ 보호자 도장 지참/ 본인이 보호자 일 경우 본인도장 지참
3. 향후 일정
가. 합격자 발표 : 2014. 1. 23.(목) 이후 개별 통보
나. 합격자 수강신청 : 재학생 수강신청 일자와 동일
다. 등록금 납부기간 : 2014. 2. 10.(월) ~ 2014. 2. 14.(금)
가. 합격자 발표 : 2014. 1. 23.(목) 이후 개별 통보
나. 합격자 수강신청 : 재학생 수강신청 일자와 동일
다. 등록금 납부기간 : 2014. 2. 10.(월) ~ 2014. 2. 14.(금)
4. 재입학 지원 자격 및 모집단위
가. 자퇴 또는 제적 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.
나.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경과 하여야됨.
다. 재입학은 해당 학년, 모집단위로 할 수 있으며,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에서 정하는 모집단위로 할 수 있음.
라. 재입학 지원불가능자
1) 재학연한 경과에 의하여 제적된 자
2) 학칙에 의하여 제적처분의 징계를 받아 제적된 자
가. 자퇴 또는 제적 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.
나.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경과 하여야됨.
다. 재입학은 해당 학년, 모집단위로 할 수 있으며,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에서 정하는 모집단위로 할 수 있음.
라. 재입학 지원불가능자
1) 재학연한 경과에 의하여 제적된 자
2) 학칙에 의하여 제적처분의 징계를 받아 제적된 자
5. 기타사항 문의 : 교무팀(760-10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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