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필독]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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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외식산업 작성일16-10-31 12:25 조회4,249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안내.hwp (20.5K) 64회 다운로드 DATE : 2016-10-31 12:25:43
- 출석인정 신청원.hwp (14.5K) 44회 다운로드 DATE : 2016-10-31 12:25:43
본문
조기취업 관련 학칙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.
4학년 2학기인 학생들만 조기취업으로 인정이 되며,
현재 취업중인 학생들은 첨부된 출석인정 신청서(본인서명이 된 원본)를 작성하여
재직증명서(사업장명, 재직기간 등이 꼭 명시되어 있어야함), 4대보험가입확인서를 함께
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합니다.
그리고 교무처장의 승인이 된 출석인정 허가원을 받으면
학생이 직접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하도록 합니다.
그리고 종합졸업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에 마지막으로 재직증명서(계속 일하는 중이라는 증거자료)를 한번 더 제출하면 됩니다.
단, 허가원을 제출 후 변동사항(이직, 퇴직 등)이 생긴 학생은 즉시 학과사무실이나 교수님께 알려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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