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교육봉사과목 운영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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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외식산업 작성일12-03-20 18:16 조회4,374회 댓글0건첨부파일
- 교육봉사활동운영지침(2012.03.14.).hwp (18.0K) 92회 다운로드 DATE : 2012-03-20 18:16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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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식산업학부 09학번 이후부터는 교육봉사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운영지침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- 학점이수 : 졸업전까지 60시간 이상(2학점-하루 8시간이내)
- 교육봉사활동 수행 : 졸업직전학기종강전까지 유, 초, 중등교육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확인서에 기관 직인 날인
- 교육봉사학점 인정 : 해당학기에 교육봉사과목 신청후 '교육봉사 학점인정 신청서’교직부제출
- '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’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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